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감면)
여성가족과/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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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5. 6. 27.(금) 09:00 ~ ’25. 7. 10.(목) 16:00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15.~2025.12.31.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