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
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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