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주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안내
대전시 거주 청년들의 영화,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온라인신청(추후공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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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주 청년들의 영화, 요리, 등산 등을 통한 자연스런 사회적 관계망 형성 기회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온라인신청(추후공지)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