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자 지원
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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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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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쪽방주민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한 소통과 유대감 형성으로 정서적 안정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신청필요없음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