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노인
전라남도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 ※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 2년간 3회 분할지원 -1회차 200만원(지역화폐로 전액 지급) -2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3회차 150만원(현금계좌이체)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방문신청
현금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주택 구매 또는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18세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외로부터 온 전입자에게 온누리상품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