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보증부
○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우대형] - 취업준비생(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 최대 1,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까지 대출금액의 80%를 공사가 보증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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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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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무이자 대출 지원(최대150만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에게 이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5.04~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