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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지원 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신청 기한

매년 3~4월 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772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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