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자활지원(자활기금)
○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 본인적립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불필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대상 - 농촌빈집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 지원형태 -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 -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 -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
매년 3~4월 경
방문신청
현금
민원봉사과/063-320-277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