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 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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