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착금 지원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2026.02.03~2026.05.08
정부24온라인신청
현금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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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한 사람에게 정착금 지원(1인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경, 2024년 8월경 추가모집 예정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24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연장 신청입니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