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분기
노인
경기도 안양시 · 청년정책관
○ 지원대상 : 안양시 거주 35~39세 무주택자 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소득기준 : 기본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총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안양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월 임차료 중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원
2025.1.31.~2025.11.28.
방문신청
현금
청년정책관/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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