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 ※ 지원 대상자가 지원금액 지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지원내용 :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퍼센트 지급 ○ 지원방법 :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원 ○ 대상상품 : 코레일, SRT 일반,기간자유형 정기권 (횟수 차감형인 정기권 N카드, 회수승차권 지원 제외) ○ 신청시기 : 정기승차권 사용 후 신청 ○ 신청기한 : 운임비용 지급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매월 10일 이전 신청자 해당 월 30일 전후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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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 -신청: 26. 3. 3 ~ 3. 23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3. 3. 09:00 ~ 2026. 3. 23. 18:00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