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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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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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내 전등교체, 가스콕 설치, 안전바 설치, 수전 교체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 신용등급 4~9등급 4%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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