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경기도 연천군 · 경제교통과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경제교통과/031-83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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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상담신청서를 사전 접수 받아 담당 감정평가사 지정 후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1차 : '26. 3. 18. ~ 4. 6. / 2차: '26. 4. 30. ~ 5. 29. / 3차: '26. 9. 1. ~ 9. 22. / 4차: '26. 10. 29. ~ 11. 27.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 등에 주거시설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 중위소득 60%이내 저소득가구에 주거환경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