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연천군 · 경제교통과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경제교통과/031-839-2179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5. 6. 27.(금) 09:00 ~ ’25. 7. 10.(목) 16:00
○ 최대 50만원 지급(전입시 20만 원, 1년 이상 거주시 10만원, 2년 이상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업참가기업에 채용된 참여청년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