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대구도시개발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

지원 내용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 임대보증금 50% -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 24개월 분할 납부

신청 기한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주거복지처/053-350-0239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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