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외국인 선원 숙소 지원

경상북도 울릉군 · 해양수산과

지원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지원 내용

○ 대상 : 울릉군에 선적항을 두고 관계법령에 의거 어업허가 또는 면허를 득한 어선어업인으로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선원 거주 목적으로 울릉군 관내의 숙소를 임대한 자 ○ 내용 : 외국인 선원숙소 임대료(자가 제외) 일부 지원(70%) ○ 목적 : 외국인 선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선원 수급의 안정과 인력관리의 효율화 증대 등 생산성 향상 도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해양수산과/054-790-629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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