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기한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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