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규(재)계약시 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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