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현금(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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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분기(별도 확인 필요)
근로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디딤돌 통장 적립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관내 거주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최대300만원/최장10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매년 4월), 하반기(매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