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대상: 19~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지원 내용: 최대 10년 1.7% 금리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신청 방법: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입 가능.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현금(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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