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세대 지원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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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현물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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