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인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조건 :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 취준생, 만19-39세) ○ 순위별 자격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등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100% - 본인 월평균소득 100%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50㎡)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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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현물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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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최대 50만원 지급(전입시 20만 원, 1년 이상 거주시 10만원, 2년 이상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