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주택행정과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심한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및 심한장애인에게 이사비 지원 ※ 가구당 50만원 한도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택행정과/063-45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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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 지원
지원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