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세종특별자치시 · 청년정책담당관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2025.02.26~2027.12.15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현금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1차 ※ 예산잔액 발생 시 추가 모집예정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