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D-60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신청(세종시 거주)

세종특별자치시 · 청년정책담당관

지원 대상

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19~34세)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지원 내용

*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26. 3. 30~5.29.까지)

신청 기한

2025.02.26~2027.12.15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지원 담당자/044-300-6034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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