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빈집정비사업

전라남도 완도군 · 민원봉사과

지원 대상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지원 내용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신청 기한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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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