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연초(2~3월중)
방문신청
기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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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