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가족과/02-2680-619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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