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국적취득자 지원금
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획예산과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신청가능 ※ 주소전입 학생 지원과 중복 불가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 및 세대원 ○ 지원내용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시 1명당 10만원 시 지역화폐 다이로움 지급 ※ 재전입자 중 기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주소전입 학생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신청시기 : 전입 6개월 이상 경과 후 신청 ○ 신청기한 : 신청가능일로부터 1년이내 ○ 지원시기 : 신청 익월 15일 전후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익산시청 기획예산과/063-85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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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5. 6. 27.(금) 09:00 ~ 7. 10.(목)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