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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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