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노인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방문신청
현물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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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지원내용: 소규모 주거불편사항 수리 및 교체 지원규모: 1가구당 연4회 이내(1회 5만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