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 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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