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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업정책과/063-430-865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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