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정착금 지원
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상남도 김해시 · 공동주택과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김해시 동일주소에 등재 나.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다.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지원내용: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이자 지원 (연 1회) ○ 지원금액: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예산 초과 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2026.2.2.(월) ~ 2.27.(금)(공휴일 제외)
방문신청
현금
공동주택과/055-33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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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23.~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매월 10~50만 원 저축 시,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