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전입세대 지원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3월 5일 ~ 3월 31일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에게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차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