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충청남도 서산시 · 주택과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 지원대상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주택과/041-660-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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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른 신청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모집 공고 시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