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 1~2월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 부동산정보과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74||송파구 부동산정보과/2147-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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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 1~2월 중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2026. 3 ~ 4월 / (하반기)2026. 8 ~ 9월
귀농·귀촌·귀향인에게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02.06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