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아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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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 군내 전입하여 군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하는 학생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