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가족과/052-204-101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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