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 여성가족과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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