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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상시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 · 인구청년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 신청기간 : 연중 / 전입일 6개월부터 ❍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1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인구청책팀/061-470-2080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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