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대상: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없는 자 등으로, 공동생활가정 생활이 자립에 효과적인 경우. 지원 내용: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의 돌봄 및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서비스(돌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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