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노인
경기도 김포시 · 생활보장과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생활보장과/031-98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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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 지원(연 최대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