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충청북도 청주시 · 여성가족과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5년 기준)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4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8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5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매년 7월 1일 ~7월 31일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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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귀향청년 부부에게 창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