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미혼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경상남도 창원시 · 주택정책과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방문신청
현금
주택정책과/055-255-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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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 세대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5. 6. 27.(금) 09:00 ~ 7. 10.(목) 16:00까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 임대주택 융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