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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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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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컨설팅 및 전화 모니터링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