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주거안정자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中 ·「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확인서” 발급자 ※ 안전이 우려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실제 거주중인 피해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위험 조치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 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기한

2025.01.23.~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4||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5||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노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