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건축정책과/052-229-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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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세(사기)피해자는 5가지 지원 항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15.~2025.12.3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리모델링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29~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