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 교육기획과

지원 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 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영유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