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174
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통일부 · 교육기획과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신청불필요
현금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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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설퇴소 자립 장애인에게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