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2~3월경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① 3년이내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인 ② 전년도 10~12월, 당해 연도 준공완료 한 건축주 - 준공완료 기준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이 발급되어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 완료한 건축주 ※ 지원대상 요건①, ②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 창고, 농막, 근린생활시설,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단독주택 신축·증축·개축·대수선 시 필요한 건축설계 비용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2026.01.15~2026.12.04
방문신청
현금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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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2~3월경
귀농인에게 주택수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