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지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2~3월경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 지원대상 - ①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결혼, 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1천만원(1회에 한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32-440-296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2~3월경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