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목포시 · 사회복지과
○ 주거약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독립유공자) 중 자가주택 소유자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약자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불필요
기타
자치행정노인장애인과/061-27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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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위험 요소 제거로 주거불안 해소
신청기한 2025.01.23.~
국적취득자 지원금
최대30만원 내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생애 1회)
신청기한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