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
대구광역시 중구 · 혁신사업홍보과
- 2025. 12. 1. 이후 중구 관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19세~ 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주택 : 거래금액 1.5억 이하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 2025. 12. 1. 이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1인 청년 세대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개인용달 및 사다리차 이용비, 운반비, 포장비)에 실제 소요된 비용 지원
3월 중
직접입력
현금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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