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도시건축과

지원 대상

○ 당해연도로부터 타 시군구에서 함양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거나 전입할 예정인 세대

지원 내용

○ 당해연도로부터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예정인 세대에 주택설계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이주정착 편의 도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함양군 도시건축과/055-960-6535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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