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서울특별시 마포구 ·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 주거취약가구가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연 1%)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복지정책과/02-3153-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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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주거 취약가구 정리·수납, 청소·방역, 도배·장판 교체 등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모집 시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