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 2월 중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퇴소일로부터 10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