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D-619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3.06.15~2028.02.22
노인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3.06.15~2028.02.22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모자보호시설 2년 만기 퇴소자에게 자립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