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서비스

대구광역시 ·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ㅇ동료상담 참여자 : 중증장애인 - (정신적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의미 -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제외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 ㅇ참여자 수당 : 수행기관을 통해 참여자에게 지원 - 참여자 1인당 1회 5,000원(최대 15회)

지원 내용

ㅇ지역사회 자립 준비 중이거나 지역사회 자립중인 장애인 중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대구광역시 중구청/053-661-2666||대구광역시 동구청/053-662-2543||대구광역시 서구청/053-663-262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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