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경기도 평택시 · 아동복지과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아동복지과/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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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 원까지 대출 시 이자 2.5%(자부담 0.5%)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신규계약: 상하반기 / 갱신계약: 3,5,7,9,11월 1일~10일
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입세대 구분없이 1인당 전입 정착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5. 6. 27.(금) 09:00 ~ ’25. 7. 10.(목)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