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광주광역시 · 주택정책과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직접입력
현물
동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8-2611||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26||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36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부여은산 단독주택 20호 공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