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보령시 건축과/041-930-2421||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서산시 주택과/041-660-2135||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예산군 건축과/041-339-7864||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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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거동이 불편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