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충청남도 · 주택도시과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천안시 공동주택과/041-521-5707||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보령시 건축과/041-930-2421||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0-6508||서산시 주택과/041-660-2135||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홍성군 허가건축과/041-630-1760||예산군 건축과/041-339-7864||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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