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인 정착 및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여수시 · 수산경영과
○ 농어촌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만3년이 지나지 않은시점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단독세대 가능) 전입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한자, 만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로 귀어귀촌 교육을 5일(35시간)이상 이수한자
○ 세대당 1년간 최대 360만원(매월 3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수산경영과/061-65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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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활센터 참여자에게 탈수급 및 취창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